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0. 15.
증여 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 계산
재일46014-1837 재일46014-1837 재일460141837 19991015 199910 1999 10 15
요지
증여 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
본문
1. 귀 질의 가 및 나에 대하여, 증여 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 다 및 라에 대하여,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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