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2. 7.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여부

재일46014-2067 재일46014-2067 재일460142067 19991207 199912 1999 12 07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05.22부터 1999.06.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12.31)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일반분양 받은 경우에는 상기 기간 동안 재개발조합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상기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토아혀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05.22부터 1999.06.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12.31)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일반분양 받은 경우에는 상기 기간동안 재개발조합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상기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상기 1.의 규정은 잔금지급 시기 및 입주시기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임. 3. 취득세 등 지방세관련 감면에 대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여부 (재일46014-2067 재일46014-2067 재일460142067 19991207 199912 1999 12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