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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2. 7.

실지 취득가액 환산방법

재일46014-2068 재일46014-2068 재일460142068 19991207 199912 1999 12 07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분양처분 전에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분양처분전에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상기 1.의 경우로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위 산식 중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양도당시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토지면적(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함)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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