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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2. 7.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범위

재일46014-2071 재일46014-2071 재일460142071 19991207 199912 1999 12 0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통산하여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통산하여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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