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2. 7.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적용여부

재일46014-2075 재일46014-2075 재일460142075 19991207 199912 1999 12 07

요지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며, 공장이라 함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입지면적 등에 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지방세법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며, 공장이라 함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입지면적 등에 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지방세법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적용여부 (재일46014-2075 재일46014-2075 재일460142075 19991207 199912 1999 12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