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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2. 7.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동 증여 부동산을 본인이 매입할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여부

재일46014-2076 재일46014-2076 재일460142076 19991207 199912 1999 12 0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6조 제1항ㆍ제37조 제1항ㆍ제40조 제1항ㆍ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1999.12.31 이전에 취득한 자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상기 1.의 내용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6조 제1항ㆍ제37조 제1항ㆍ제40조 제1항ㆍ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1999.12.31 이전에 취득한 자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기 1.의 내용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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