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2. 17.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14-2114 재일46014-2114 재일460142114 19991217 199912 1999 12 17
요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0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0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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