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8. 31.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
재일46014-2347 재일46014-2347 재일460142347 19990831 199908 1999 08 31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은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2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인 것은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에 의거 양도로 보는 때에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거 각 자산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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