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1. 8.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의미
재일46014-2898 재일46014-2898 재일460142898 19991108 199911 1999 11 08
요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편입된 지 1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2.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ㆍ도시 계획법상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3. 귀 질의와 같이 양도하는 농지가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 등으로 일부가 편입되어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편입된 일부 농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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