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1. 8.
1세대 2주택인 세대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2899 재일46014-2899 재일460142899 19991108 199911 1999 11 08
요지
남편이 2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세대에서 남편이 사망하여 상속 받은 부인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거주기간 계상 시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
남편이 2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세대에서 남편이 사망하여 상속 받은 부인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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