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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1. 17.

임차하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재일46014-2960 재일46014-2960 재일460142960 19991117 199911 1999 11 17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3년 이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결혼 후 남편명의로 변경한 후 5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1세대의 일부만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지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3년이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는 결혼후 남편명의로 변경한 후 5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으며 1세대의 일부만 거주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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