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5. 6.
당초 신고함으로써 불리하게 된 경우 기준시가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819 재일46014-819 재일46014819 19990506 199905 1999 05 06
요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법정신고기한 후 1년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후 1년이내에 갱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갱정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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