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5. 11.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887 재일46014-887 재일46014887 19990511 199905 1999 05 11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됨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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