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0. 6.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추정 적용범위
재산상속46014-1796 재산상속46014-1796 재산상속460141796 19991006 199910 1999 10 06
요지
법인의 증자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재배정 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의제는 당해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자와 신주를 인수한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자와 관련한 증여의제 있어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는 당해 증자일 직전에 소유한 주식수에 의하여 계산함.
본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증자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재배정 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의제는 당해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자와 신주를 인수한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자와 관련한 증여의제 있어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는 당해 증자일 직전에 소유한 주식수에 의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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