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0. 22.
상속공제의 공제한도
재산상속46014-1863 재산상속46014-1863 재산상속460141863 19991022 199910 1999 10 22
요지
상속공제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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