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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0. 23.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범위

재산상속46014-1867 재산상속46014-1867 재산상속460141867 19991023 199910 1999 10 23

요지

증자전의 1주당 평가액보다 1주당 인수가액이 높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증자전의 1주당 평가액보다 1주당 인수가액이 높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신주를 인수하는 외국인투자자와 당해법인의 주주사이에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의한 특수관계가 없을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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