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1. 3.
주식평가액에 의한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 후 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을 때 합병법인의 주주간에 증여의제가 발생되는지
재산상속46014-1933 재산상속46014-1933 재산상속460141933 19991103 199911 1999 11 03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대주주가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들이 주식평가액에 의한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 후 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음으로써 시행령 제28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대주주가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들이 주식평가액에 의한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후 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음으로써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