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1. 10.
신축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미실현이익에 대하여는 기부과된 증여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재산상속46014-1950 재산상속46014-1950 재산상속460141950 19991110 199911 1999 11 10
요지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후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거나 증여함으로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부과된 증여세 중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합산과세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후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거나 증여함으로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부과된 증여세 중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합산과세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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