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1. 12.
증여세를 부과한 당해 신탁의 이익에 대해서 다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공제하는 것인지
재산상속46014-1955 재산상속46014-1955 재산상속460141955 19991112 199911 1999 11 12
요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의 이익을 지급받기로 지정된 수익자가 그 신탁의 이익을 지급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수익자가 그 사망일에 신탁의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증여한 동 신탁의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기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의 이익을 지급받기로 지정된 수익자가 그 신탁의 이익을 지급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가 그 사망일에 신탁의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증여한 동 신탁의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기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2. 또한, 종전 국세청 질의회신내용(재산01254-4759, 1989.12.28)은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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