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1. 15.
공동사업으로 할 경우 건물 과 토지의 평가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재산상속46014-1977 재산상속46014-1977 재산상속460141977 19991115 199911 1999 11 15
요지
증여재산에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3개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증여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이 감정가액에 의한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채권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3개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다만,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증여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이 감정가액에 의한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채권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와 다는 소관과에서 추후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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