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1. 30.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평가
재산상속46014-2039 재산상속46014-2039 재산상속460142039 19991130 199911 1999 11 30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대상 필지가 아닌 인근필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등기상 단일 필지이나 토지대장 등 관련공부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의하여 사실상 토지가 분할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분할 후 특정필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다른 필지에 대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대상 필지가 아닌 인근필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등기상 단일 필지이나 토지대장 등 관련공부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의하여 사실상 토지가 분할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분할 후 특정필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다른 필지에 대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