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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1. 30.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중 지배주주 등의 범위

재산상속46014-2046 재산상속46014-2046 재산상속460142046 19991130 199911 1999 11 30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다른법인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하게 배정받은 자가 그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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