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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2. 6.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재산상속46014-2061 재산상속46014-2061 재산상속460142061 19991206 199912 1999 12 06

요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는 증여를 받은 때마다 당해 증여재산과 증여일전 5년(1999.01.01이후 증여분 부터는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기납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때마다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최초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고 증여재산을 기재한 명세를 신고서에 첨부한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는 증여를 받은 때마다 당해 증여재산과 증여일전 5년(1999.01.01이후 증여분 부터는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기납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증여받은 때마다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최초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고 증여재산을 기재한 명세를 신고서에 첨부한 경우 가산세는 적요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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