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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2. 7.

합병 시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재산상속46014-2079 재산상속46014-2079 재산상속460142079 19991207 199912 1999 12 07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에 대하여 당해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여 피합병법인의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의 합병 전ㆍ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당해 대주주들이 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에 대하여 당해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피 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여 피 합병법인의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의 합병 전 ·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당해 대주주들이 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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