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2. 10.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평가
재산상속46014-2082 재산상속46014-2082 재산상속460142082 19991210 199912 1999 12 10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토지만을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채권을 담보하는 재산은 토지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 토지의 시가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토지만을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채권을 담보하는 재산은 토지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 토지의 시가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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