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2. 31.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피합병법인의 대주주는 영리법인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개인일 경우에 증여의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2199 재산상속46014-2199 재산상속460142199 19991231 199912 1999 12 31
요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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