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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2. 31.

상속개시 현재 채무 사용처 및 상속개시일 전 1년간 입출내역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전혀 소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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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전 및 부담한 채무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해야하는 경우로서 1개의 예금계좌에서 채무의 부담과 금전의 인출이 반복되어 그 구분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사용처 소명대상금액은, 동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의 합계액을 차감하는 것이나, 당해 예금계좌에 예입된 금전이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금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전 및 부담한 채무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해야하는 경우로서 1개의 예금계좌에서 채무의 부담과 금전의 인출이 반복되어 그 구분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사용처 소명대상금액은, 동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의 합계액을 차감하는 것이나, 당해 예금계좌에 예입된 금전이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금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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