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6. 24.
금융실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규정한 “특정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삼46014-1212 재삼46014-1212 재삼460141212 19990624 199906 1999 06 24
요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증권금융채권도 고용안정채권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재산46014-139, 1998.6.15)과 같은 조세특례가 인정.
본문
2. 금음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증권금음채권도고용안정채권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재산46014-139, 1998.6.15)과같은 조세특례가 인정.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된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만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공채로는 물납할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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