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6. 24.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

재삼46014-1213 재삼46014-1213 재삼460141213 19990624 199906 1999 06 24

요지

배우자와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증여자 1인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자신신고납부기한 내에 증여자 구분 없이 실제 납부한 전체세액을 수증자가 납부한 세액으로 보고 계산.

본문

2. 배우자와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은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증여자 1인의 신고서를 제출하지아니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자신신고납부기한내에 증여자 구분엄이 실제 납부한 전체세액을수증자가 납부한 세액으로 보고 계산. 3. 국세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 (재삼46014-1213 재삼46014-1213 재삼460141213 19990624 199906 1999 06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