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6. 25.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의 범위
재삼46014-1226 재삼46014-1226 재삼460141226 19990625 199906 1999 06 25
요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기관의 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2억 원 한도)을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이 4천만 원 또는 5천만 원인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액은 2천만 원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예금은 정기예금 원금과 같은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
본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0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응기관의 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2억원 한도)을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이 4천만원 또는 5천만원인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액은 2천만원. 2. 상속개시일 현재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예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예금 원금과 같은날 현재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 3. 귀 (질의3)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법정상속인들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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