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6. 25.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판정
재삼46014-1227 재삼46014-1227 재삼460141227 19990625 199906 1999 06 25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와 같이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상속개시후 6월이내에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 그 보상가액은 이를 각각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