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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6. 28.

상속세와 관련한 재산평가

재삼46014-1249 재삼46014-1249 재삼460141249 19990628 199906 1999 06 28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개별공시지가)중 큰 금액으로 평가.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점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말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개별공시지가)중 큰 금액으로 평가.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한 감정가액이있는 경우 그 감점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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