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임원이 회사에 대한 채권인 가지급금을 포기하여 채무면제익으로 계상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재삼46014-1352 재삼46014-1352 재삼460141352 19990712 199907 1999 07 12
요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부모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지배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은,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1999사업연도 전 1997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부모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지배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은,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1999사업연도 전 1997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내용중 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여부는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의하는 것임. 2. 부모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사용승인서 교부일이후 5년간에 상당하는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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