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7. 15.
법인의 결손을 충당하기 위하여 주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고자 하는바 법인세 등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삼46014-1375 재삼46014-1375 재삼460141375 19990715 199907 1999 07 15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은, 귀 질의의 경우 주주가 부동산을 증여한 날이 속하는 99사업연도 전 97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은, 귀 질의의 경우 주주가 부동산을 증여한 날이 속하는 99사업연도 전 97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사항은 우리청에서 검토중이므로 추후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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