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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7. 23.

합병 전 합병당사법인의 비상장법인의 주식 최대주주의 10%할증평가규정을 적용범위

재삼46014-1411 재삼46014-1411 재삼460141411 19990723 199907 1999 07 23

요지

합병 전 합병당사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최대주주의 10%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주주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최대주주의 10%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합병전 합병당사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최대주주의 10%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주주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최대주주의 10%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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