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7. 26.
비상장 법인주식의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적용범위
재삼46014-1423 재삼46014-1423 재삼460141423 19990726 199907 1999 07 26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 중 “사용인”은 임원ㆍ사업 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2호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1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지배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중 “사용인”은 임원ㆍ사업 사용인 기타 고용게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2호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1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지배주주등이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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