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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8. 5.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평가

재삼46014-1484 재삼46014-1484 재삼460141484 19990805 199908 1999 08 05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동일한 채무를 공동 담보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공동 담보된 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동일한 채무를 공동 담보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공동담보된 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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