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8. 23.
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 지역 내의 특정 공장을 양수한 경우 조세감면 여부
국총 46017-571 국총46017-571 국총46017571 19990823 199908 1999 08 23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이 배제되던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지역 내의 특정 공장을 양수한 후, 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
외국인투자기업(갑)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이 배제되던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을)의 수도권 지역내의 특정공장을 양수한 후, 1998.09.16 법률 제5559호로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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