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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6. 10.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 규정에서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

국총46017-408 국총46017-408 국총46017408 19990610 199906 1999 06 10

요지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에 종사하는 산업분야를 다르게 기재해도 외국인기술자가 기술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확인되면 면제가능하나, 엔지니어링사업 법인이 활동주체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받지 못함.

본문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거 제출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에 외국인기술자가 종사하는 산업분야를 다르게 기재하였으나 외국인기술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구 별표2)에 규정된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실제로 종사하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질의2) 외국인기술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는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때에도 그 내국법인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신고된 자가 아닌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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