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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6. 10.

내국법인이 국가발행 외화표시채권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의 법인세면제 여부

국총46017-411 국총46017-411 국총46017411 19990610 199906 1999 06 10

요지

국가가 발행(1998년)한 외화표시채권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는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되며 당해 이자소득 관련 발생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국가가 발행(1998년)한 외화표시채권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며, 면제세액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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