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4. 26.
농공단지입주기업 감면 적용 거주자가 법인전환시 감면 적용 여부
법인46012-1556 법인46012-1556 법인460121556 19990426 199904 1999 04 26
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 사업자의 법인전환한 과세연도 및 법인기업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에 같은법 제124조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의 법인전환한 과세연도 및 법인기업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 상당액중 같은법 제12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투자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이 추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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