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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4. 27.

특별세액감면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여부

법인46012-1562 법인46012-1562 법인460121562 19990427 199904 1999 04 27

요지

특별세액감면 적용 개인 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 법인 최초과세연도 이익금처분시까지 종합소득신고기한이 경과치 않은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미사용분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음.

본문

개인기업의 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당해 법인의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까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면세액의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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