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4. 29.
비영리법인의 출연자가 부동산매각대금을 법인에게 증여시 감면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1606 법인46012-1606 법인460121606 19990429 199904 1999 04 29
요지
비영리법인의 출연자는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감면대상 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비영리법인의 출연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1항에 규정하는 감면대상 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재차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당해 주주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증여받은 금액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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