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4. 30.
기술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시 소급 2년간 지출액이 없는 경우 세액공제여부
법인46012-1630 법인46012-1630 법인460121630 19990430 199904 1999 04 30
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증가지출액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기간이 2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출액을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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