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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5. 6.

세액감면 적용 사업자의 법인전환후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하지 않을시 세무처리

법인46012-1702 법인46012-1702 법인460121702 19990506 199905 1999 05 06

요지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개인사업자가 자산을 현물출자ㆍ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해 법인전환한 후 당초 감면세액 중 사용하지 않은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은 때는 그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개인기업이 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후 당해 법인의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개인기업이 같은법 제1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의 기계설비구입 여부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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