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7. 23.
사업장에서 2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경감규정적용대상 인지여부
부가46015-2106 부가46015-2106 부가460152106 19990723 199907 1999 07 23
요지
1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경감규정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경감대상과세표준 및 경감세액을 계산하며, 겸영하는 업종 중 일부업종이 성실신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업종에 대하여만 경감규정 적용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에 규정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 세액경감규정의 적용과 관련한 우리청의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 로부터 회신이 있어 이를 요약하여 통보하니 그 적용에 참고하시기 바람. <성실신고자부가가치세납부세액경감규정 적용기준> 1. 1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경감규정적용대 상자 해당 여부 및 경감대상과세표준계산방법. - 업종별로 구분하여 경감규정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경감대상 과세표준 및 경감세액을 계산함. ○겸영하는 업종 중 일부업종이 성실신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업종에 대하여만 경감규정 적용 예)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겸영자가 부동산임대업과표는 125%, 음식점 업과표는 140% 증가한 경우(성실신고기준율 부동산임대업 130%, 음식점업 135%) ○성실신고경감규정적용대상자에는 해당 ○경감대상과세표준은 음식점업 과표로만 계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