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11. 15.
외자유치를 하면서 비거주자인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국업46017-149 국업46017-149 국업46017149 19991115 199911 1999 11 15
요지
비거주자가 외자유치 등 국제금융에 관한 전문적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과세여부는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체결여부, 용역수행장소, 고정시설 여부, 지급대가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본문
1.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외자유치 등 국제금융에 관한 전문적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으로 종합과세대상입니다. 한편, 당해 소득 지급자는 동법 제127, 129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총액에 3%(주민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2.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의 외자유치에 필요한 국제금융에 관한 전문적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는 소극세법 제119조 제6호 및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동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는 당해 용역 수행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의 체결여부, 용역이 국내ㆍ외 어느 곳에서 제공되었는지, 만일 용역수행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당해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한 기간 및 용역제공을 위한 고정시설의 국내설치 여부. 지급대가가 일정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액에 대하여 20%(주민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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