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10. 6.
외국법인으로부터 설비수입하면서 별도로 기술교육을 받고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국업46017-75 국업46017-75 국업4601775 19991006 199910 1999 10 06
요지
프랑스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제조설비를 판매하면서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프랑스 현지에서 국내법인의 종업원에게 프랑스법인이 판매할 설비의 운용에 관한 생산노하우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프랑스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제조설비를 판매하면서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프랑스 현지에서 국내법인의 종업원에게 프랑스법인이 판매할 설비의 운용에 관한 “생산Know-how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국내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불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국내법인은 당해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총액에 10%(주민세포함)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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