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4. 13.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에 일시예치하고 이자수령시 원천징수여부
국총46017-240 국총46017-240 국총46017240 19990413 199904 1999 04 13
요지
국제항공운수업 캐나다법인의 국내지점이 사업자금을 일시 예치하여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외국항행소득의 부수소득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본문
1. 국제항공 운수업을 영위하는 카나다법인의 국내지점이 사업자금을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 인하여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당해 이자가 외국항행소득에 부수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지점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당해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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