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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6. 10.

미국법인의 정유공장 건설용기자재에 대한 건전성 평가용역이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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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미국법인 제공 용역의 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으로 세율15%로 원천징수하고, 특별한 지식,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면 사업소득으로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는 기술용역은 과세안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지사가 제작한 정유공장 건설용 기자재에 대한 건전성 평가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에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15%(주민세 별도)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그러나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지 않고 미국법인이 당해 분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 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기술용역이 전적으로 미국 현지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당해 질의의 경우에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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